인지의 무효

제3절 인지의 무효

제3절 인지의 무효 //

1. 의의 및 성질

<편람> 가. 의의 184

인지의 무효 사유

가. 인지에는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고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법률상의 부모자관계를 형성시키는 임의인지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법률상의 부모자관계를 형성시키는 강제인지 또는 재판상인지의

두가지가 있다. 그중 강제인지의 경우에는 재심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취소하지 않는 한 인지의 효력을 복멸시킬 수 없지만(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므109 판결), 임의인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의 불비로 인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지의

무효는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모자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호적기재가 이루어져 있으나 그 성립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법률상의 부모자관계형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나. 민법에는 사기·강박·중대한 착오로 인한 인지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민법 제861조)이

있을 뿐 인지의 무효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엇이 인지무효의 사유로 되는지가 문제된다. 임의인지는 일반적으로,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인지자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 얻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임의인지의 하자로는, ①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 인지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인지신고가

있은 경우, ③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없이 인지한 경우, 그리고 ④ 피인지자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되는데도 친생부인의 판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번복시키지 아니한 채 인지신고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①만이 인지무효의 사유로 되고 ③ 및 ④는 인지취소의 사유이며 ②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①. ② 및 ④의 경우를 모두 인지무효의 사유로 본다. ③의 경우는 인지의

무효·취소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고 인지가 완전히 유효하다는 견해가 오히려 유력하다. 그 밖에, 인지자가 신고 당시에 이미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전에 유언으로 인지한 경우(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101 판결)를 제외하고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다카1165 판결).

<편람> 나. 성질

<편람> (1) 소의 성질

다. 인지무효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 청구인용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인지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인지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형성소송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

및 판례(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는 이를 확인의 소로 보아 인지무효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인지무효의

소로 이를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가사소송법이 인지

무효의 소의 제기권자를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규정(가사소송법

제28조, 제23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히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취지일 뿐 그 밖의 자에 의한 소의 제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다.

<편람> (2)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의 관계

라.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인지의 무효·취소 외에 인지에 대한 이의가 있다. 인지에

대한 이의는 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인지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62조). 그런데 인지는 인지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피인지자 또는 그 밖의 자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지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도, 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은 단순히 인지가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인지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인지가 위법하다는

것, 즉 인지무효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인지무효의 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의 관계에 대하여, 인지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지자 자신은 인지무효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고, 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제척기간의 규제를 받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인지무효의 소를 확인의 소로 보는 통설의 입장에서는, 인지자 자신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지만, 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은 인지무효의 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규제를 받는다고 한다.

<편람> 여기에서 인지무효의 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의 관계에 대하여 통설은 인지자

자신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269)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지만, 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은 인지무효의 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규제를 받는다고 한다.

<편람> ----

<편람> 269) 대법원 판례도 통설과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므41 판결).

<편람> (3) 출생신고를 한 경우

마. 인지무효의 소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어느 것이나 민법 제855조 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호적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다.

따라서 인지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7조(호적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도 그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인지에 대한 이의나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판결).

2. 정당한 당사자

가. 원고적격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3조). 그 밖의 자의 원고적격은, 인지무효의 소를 형성소송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부정할 여지가 있으나,

확인소송으로 파악하는 이상 이를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는 그러한 신분관계에 의하여 당연히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에 비하여, 그 밖의 자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 수인(數人)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이 제기한 소에

원고로 참가하면 유사필요적공동소송이 됨은 혼인무효·이혼무효에서와 같다.

나. 피고적격

인지자 또는 피인지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타방이 상대방으로 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인지자와 피인지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으로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따라서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인지자와 피인지자가 피고로서

필수적공동소송인으로 되며, 인지자 또는 피인지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타방이 사망한 때 및 인지자와 피인지자가 모두 사망한

이후에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로 된다.

3. 관할

가. 토지관할

인지무효의 소는 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가사소송법 제26조 1항).

나 사물관할

인지무효의 소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3조).

4. 심리

가. 소송요건 등

인지무효의 소를 확인의 소로 보는 이상 그 소송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그 신분관계에 의하여 당연히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판결 등). 그 밖의 자는 소의 이익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나. 소송능력·소송대리

<편람> 혼인무효의 소와 같다(180-181면 참조).

제1편 제3장 제3절(

소송능력과 소송대리(가사)

) 참조

다. 관련사건의 병합

인지무효의 소에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인 위자료청구사건이 병합되거나 인지취소청구가 예비적으로

병합될 수 있다. 그 상세는 제1장 제3절 4.(

관련사건의 병합

) 참조.

라. 당사자의 추가·경정

인지자와 피인지자 쌍방이 생존하고 있는데도 제3자가 그중 일방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일부를 누락하였거나 당사자적격 없는 자를 피고로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의 추가·경정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5조). 상세는 제1편 제3장 제2절(

당사자의 변경―당사자의

추가·경정·참가·수계

) 참조.

마. 소송절차의 승계

원고가 사망 기타의 사유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6조). 소송계속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 검사의 수계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혼인무효의 소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 상세는 제1절 4. 마. 및 제1편 제3장 제2절 5.(

절차의 정지와

수계

) 참조.

바.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394

<편람>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인지의

무효를 주장하는 때에는 그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데, 그 친생자관계는, 가사소송사건에는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단순히

원고의 입증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증거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도록 그 존부의 판단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도 과학적인 방법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혈액 기타 신체조직의 일부를 채취하여 그 유전인자를 대비·비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이 필요하다.271)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276면 이하 참조

<편람> ----

<편람> 271)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인지무효의 소라도 인지신고의 부존재 또는 신고절차의 위법 등의 사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까지

수검명령을 발할 것은 아니다.

5. 판결 등

가.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편람> 통설 및 판례인 확인소송설에 따르면, 『피고가 20 . . .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ㅇ가 20 . . . 충북 진천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 ㅇ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19 . . .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등으로 쓰게 된다.

인지무효의 소를 형성의 소로 보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용판결의 주

문을 『피고가 199 . . .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로

한다.』는 등으로 쓰게 되고, 확인의 소로 보는 경우에는 『피고가 199 . . .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가 199 . . . 충북 진천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 △△△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199 . . .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등으로 쓰게 된다. 실무는 후자에

따르고 있다.

<편람> 나. 확정판결의 효력과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의 통지

<편람> 혼인무효의 소와 같다(183면 참조).272)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의 통지

<편람> ----

<편람> 272) 판례는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인지무효확인의 확정심판은 생부 스스로 자를 그의 친생자로 인정하여 출생신고를 한 바 없는데도 생모에 의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가 되어 있으니 그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이 심판대상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기판력 역시 생부의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 인지가 무효라는 점에 한하여 발생할 뿐이며, 나아가 생부와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까지 그 확정심판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정심판의 효력은 자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재판상 인지를

구하는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나. 인지무효의 소의 확정판결의 효력, 호적정정과의 관계 등은 혼인무효의 소에서의 그것과

같다. 상세는 제1절 5. 참조(

확정판결의 효력, 호적정정

등(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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